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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및 조건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신청 대상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경기도 내 13개 시행 지역 거주 가정:
-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
- 24~48개월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:
-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:
-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.
양육 공백의 자세한 범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:
조력대상자 조건
조력대상자는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이 해당됩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:
- 친인척:
- 1촌~4촌 이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해당됩니다.
-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조력대상자로 인정됩니다. 예를 들어, 고모나 삼촌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- 이웃:
- 사회적 가족으로 인정되는 이웃도 조력대상자에 포함됩니다.
- 단,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이어야 합니다.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신청 기간
- 2024년 6월 3일 ~ 2024년 11월 10일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신청 방법
- 경기도 민원24:
-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:
-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자세한 신청방법과 서류양식은 관할 부서에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.
주의사항 및 유의사항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:
- 중복 지원 불가:
- 다른 양육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 예를 들어, 아이돌봄서비스나 시군 손주돌봄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모니터링:
- 가족돌봄 지원단이 화상통화를 통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.
- 3회 이상 부재 또는 통화 거부 시 돌봄수당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교육 필수:
-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서 아동안전, 아동학대 예방, 부정수급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돌봄활동 인정시간 및 세부사항
돌봄활동 시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:
- 인정시간:
-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,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.
-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는 미인정됩니다.
- 주말과 공휴일도 돌봄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중위소득 별 지원 혜택 및 지원 금액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 제한이 없지만,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.
지원 금액
- 중위소득 150% 미만:
- 영아 1명: 30만원
- 영아 2명: 45만원
- 영아 3명: 60만원
- 중위소득 150% 이상:
- 영아 1명: 20만원
- 영아 2명: 30만원
- 영아 3명: 40만원
중위소득 기준표
2024년 중위소득 150%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
금액 | 3,342,668 | 5,523,914 | 7,071,985 | 8,594,869 | 10,043,602 |
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:
결론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이웃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보세요.